소식/참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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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. 가능합니다.
다만 백신 재고 상황에 따라 접종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을 권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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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번호 또는 카카오톡 문의, 홈페이지 문의게시판 등을 통해 요청 시 수신 거부 처리가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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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니요. 불가능합니다.
진단서와 소견서는 미리 작성된 서류를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,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의사가 진료 후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단순 변심에 의한 반환 및 환불은 불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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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니요. 불가능합니다.
의무기록 사본 및 영상자료는 환자의 발급 의사를 확인한 후 발급되는 서류이므로 단순 변심에 의한 반환 및 환불은 불가능합니다.
따라서 발급 신청 전 필요 한 사항을 충분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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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환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②직계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
③신청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.
단, 형제·자매가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 가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별도의 신청서를 추가로 작성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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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. 가능합니다.
단, 환자 자필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환자의 자필로 복위임 허용 의사를 기재하고, 환자의 자필 서명이 추가되어 있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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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. 가능합니다.
최초 발급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의료진 진료 시 본인만 발급 가능합니다.
재발급은 최근 3년 이내의 자료에 한하여 수수료 없이 가능하며, 본인의 경우 홈페이지 '제증명 발급'에서 본인인증 후 발급받거나, 신분증 지참 후 내원하면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대리인의 경우 법정 서식의 대리인 구비서류(홈페이지 '의무기록 열람·사본발급 안내' 참조)를 지참하여 내원하면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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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초 발급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의료진 진료 후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, 발급 수수료는 장당 10,000원입니다.
재발급은 최근 3년 이내의 자료에 한하여 장당 1,000원으로 가능하며,
본인의 경우 홈페이지 '제증명 발급'에서 본인인증 후 발급받거나, 신분증 지참 후 내원하면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대리인의 경우 법정 서식의 대리인 구비서류(홈페이지 '의무기록 열람·사본발급 안내' 참조)를 지참하여 내원하면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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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. 가능합니다.
영상자료는 본인의 경우 신분증,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구비서류(홈페이지 의무기록열람/사본발급안내 참조)를 지참하여 내원하면 CD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, 발급 수수료는 장당 5천 원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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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. 가능합니다.
검진이 종료된 후 검진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, 검진 당일 요청하거나 추후 방문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또한 협회 홈페이지 「제증명 발급」에서 본인 인증 후 온라인으로도 발급 가능합니다.